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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서가 만드는 사서용어사전2.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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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서관법 시행령

 

도서관법 시행령
[전부개정 2007.3.27 대통령령 제19963호] 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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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목적) 이 영은 「도서관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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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 (인정요건 및 절차) ①「도서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관·정보센터·자료실·자료센터·문화센터 등의 시설 중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검색·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을 갖춘 시설을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보존하는 자료의 현황과 검색·이용 및 대출에 관한 시설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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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 (도서관의 시설과 자료)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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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사서직원 등)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.

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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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·조정사항)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도서관 운영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

2. 법 제24조에 따른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
3. 도서관 이용 등에 관한 민간 참여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

4. 도서관자료의 교환, 이관, 폐기 및 제적(除籍 :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를 등록대장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)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

5.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

6.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도서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(이하 "도서관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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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)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"이란 재정경제부장관·교육인적자원부장관·과학기술부장관·법무부장관·국방부장관·행정자치부장관·문화관광부장관·정보통신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·건설교통부장관·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을 말한다.

②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,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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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 (실무조정회의) ①도서관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.

②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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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 ①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(이하 "시행계획수립지침"이라 한다)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

2.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

3. 주요 사업별 세부운영계획

4.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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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조 (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)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.

②도서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5년에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서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다른 도서관·연수기관 또는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를 설치한 대학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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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)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1.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

2. 분담수서(分擔收書 : 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), 상호대차(相互貸借 : 도서관간에 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), 종합목록 및 자료의 공동보존

3. 국내외 희귀자료의 복제와 배부

4. 자료 보존 관련 교육

5. 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

6. 국내외 각종 도서관과의 업무협력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도서관협력망의 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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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)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당해 자료가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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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도·지원)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서 "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

1. 성인·어린이·청소년 및 장애인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
2.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 보급과 독서진흥

3. 각종 문화시설·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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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자료의 납본)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(納本)하여야 할 자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.

1. 도서

2. 연속간행물

3. 악보, 지도 및 가제식(加除式) 자료

4.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

5. 슬라이드, 음반, 카세트테이프,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

6. 「출판 및 인쇄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,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

7. 점자자료,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

8.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

②제1항에 따른 납본 대상 자료의 납본부수는 2부로 한다.

③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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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)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(이하 "자료번호"라 한다)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,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.

②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자료번호와 부가기호(이하 "한국문헌번호"라 한다)의 부여 대상,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 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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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지역대표도서관 설립·운영 등)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지사는 해당 시·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.

②지역대표도서관의 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차년도 지역도서관 운영계획

2. 지역 내 도서관협력 및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현황

3. 지역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공동 보존서고의 운영 현황

4. 지역 내 공공도서관 지원과 지역격차 해소 추진 실적

5. 지역 내 도서관활동의 평가 및 실태조사 분석결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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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 (제출대상자료의 종류와 절차 등)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대상과 제출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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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(공공도서관의 설립·육성) ①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(分館),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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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절차)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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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(공공도서관 사용료)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

2. 개인연구실·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

3. 자료 복사료

4. 강습·교육 수수료

5. 도서관 입장료(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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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 (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절차)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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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 (지식정보취약계층 등) 법 제43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"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

1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
2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

3. 65세 이상의 노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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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 (권한의 위탁)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을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도서관 관련 협회 중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에 위탁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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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과태료의 부과·징수절차)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③문화관광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④과태료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 

부칙연혁보기            부칙 <제19963호, 2007.3.27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사서자격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받은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 (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」 별표 3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4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2호중 "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"을 "「도서관법」"으로 한다.

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6조제3호중 "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"을 "「도서관법」"으로 한다.

③저작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라목 및 제3조제1호중 "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"을 각각 "「도서관법」"으로 한다.

④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"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"을 "「도서관법」"으로 한다.

⑤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5호중 "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"을 "「도서관법」"으로 한다.

⑥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」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"를 "「도서관법」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"로 하고, 제55조제5항중 "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」"을 "「도서관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

⑦사방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3항제13호중 "도서관및독서진흥법"을 "「도서관법」"으로 한다.

⑧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"도서관및독서진흥법"을 "「도서관법」"으로 한다.

⑨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중 "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8조"를 "「도서관법」 제21조"로 하고, 제5조 및 제15조제3항 후단중 "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제22조제4항"을 각각 "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"으로 하며, 제15조제4항중 "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및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"를 "「도서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및 동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"로 한다.

제5조 (다른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」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 

별표1 도서관의종류별시설및자료의기준[제3조관련]
별표2 도서관의사서직원배치기준[제4조제1항관련]
별표3 사서직원의자격요건[제4조제2항관련]

출처 : 법제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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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st edited on 04/16/2007 11:20 by cresen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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